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사법영역 정치진영화 현상 통제해야"
발언하는 이낙연 공동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새로운미래는 5일 판사·검사 출신이 퇴임 후 곧바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을 공약했다.
김만흠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미래 정치개혁 공약 1호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공직자윤리법에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 영역 종사자가 심지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 등에 나서기도 한다"며 "사법 영역까지 이편저편이 되는 정치진영화 현상은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