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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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데는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과 전문인력 부족(26.1%)이 원인으로 꼽혔다. 예산이 부족한 점(13%)도 이유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파악하지 못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25개 자치구별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100~200명 규모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이 같은 순회 교육은 처음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실제 판례 등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자문과 정부 지원 사업 등도 소개한다.
첫 설명회는 오는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참여하면 된다.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교육 일정 확정 후, 자치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무료 자문과 전문인력양성도 지원 중이다. 안전보건 전문가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에 찾아가 상담을 해준다. 서울기술교육원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과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50여명의 안전전문 인력을 교육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대진단를 비롯한 정부 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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