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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에 2.7조원 과징금…“반독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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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애플 로고.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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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유럽연합(EU)로부터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운용체계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같이 부과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는 “애플스토어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iOS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판단했다. 이는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

위원회는 “약 10년 동안 지속된 애플 행위는 iOS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애플의 이러한 조항은 사용자 경험 저하 형태로 비금전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과징금 규모는 침해의 지속 기간과 중대성, 애플의 총매출 및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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