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특사경,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