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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골든타임 놓쳐 피해자 숨지게 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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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은 친족 범죄 은닉 경우 처벌 불가 법규에 따라 불입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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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는커녕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10시30분쯤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났다.

이후 딸 본인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라고 시킨 뒤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찰에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진짜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입건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이 허망하게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아 억울하다.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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