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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압박한 혐의 등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제빵기사 고용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PB파트너즈 대표이사 시절인 2019~2022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2020~2023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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