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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생활비 모두 끊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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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세계일보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부부가 갈라선 이후라도 자녀 양육, 즉 해외 유학비용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된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미술 관련 공부를 하고 있다는 A 씨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면서 적극 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했다.

"아빠가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해 엄마와 둘이 미국살이를 시작했다"는 A 씨는 "2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바람피우는 모습을 엄마 친구가 보고 알려와 엄마와 아빠는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아빠가 바람피운 걸 들켰던 그날부터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A 씨는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지 아빠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외도했다. 제발 도와달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첫째는 5세, 둘째는 100일 됐다고 밝힌 B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블랙박스였다"고 운을 똈다.

그는 "갑자기 블랙박스를 보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촉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를 느낀 날"이라며 "차에서 (남편이 불륜 상대와) 애정행각 벌이는 것을 들었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몰래 (남편) 휴대전화를 보니 카톡은 삭제돼 없고 자주 통화한 기록만 있었다. 하룻밤 실수가 아니고 꾸준히 연락해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증거를 다 수집하기 전까지 이 악물고 모르는 척할 예정이라고. 그는 "법 쪽은 아는 게 없다. 워킹맘이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해서 지금 당장은 법률 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 일단 글을 올려본다"고 처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 반차 쓰고 블랙박스 토대로 함께 갔던 식당에 찾아가 CCTV 확보할 예정이다. 제가 또 뭘 하면 되냐. 마음 같아서는 (남편을) 칼로 찢어 죽이고 저도 극단 선택하고 싶지만 제겐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 슬퍼할 겨를 없이 정신 차리고 증거 수집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등 남편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뿌리면 명예훼손이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살고 있고 대출금은 시댁에서 내주고, 세대주는 남편인데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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