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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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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 “차별요율” VS 카카오엔터 “사실무근”…K팝 유통수수료 논란 점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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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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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유통사 카카오엔터가 유통수수료를 놓고 정면충돌,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카카오엔터는 회사별 유통수수료 차별을 주제로 한 입장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선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중인 멜론의 음원유통 수수료율이 SM 등 관계사가 5~6%인데 반해, 일반업체는 20% 안팎으로 큰 수준이라는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업계 내 다른 유통사와 손잡은 타사의 유통계약 변경을 승인하는 등 선별적 유통계약 변경을 벌이고 있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및 증빙제출과 함께 해당자료 공개를 검토중”이라며 “공정위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공론화하고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적극 대응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모든 계약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당사자 외에 세부사항은 알 수 없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한편,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라며 거시적인 수수료율 근거를 밝히며 주장을 일축하는 모습이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사실 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음악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법적 맞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카카오엔터 간 갈등은 단순히 K팝 기획사와 유통사 간의 수수료 갈등은 물론, 지식재산권(IP)을 비롯한 K팝의 다양한 산업가치와 그에 대한 기준점을 새롭게 고민하는 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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