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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결국 출교…“개신교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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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상소심(총회 재판위원회)에 출석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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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는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라고 반발하며 일반 법정에서 ‘복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상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목사)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정직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세차례 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목사 변호인단은 상소심 과정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감리회 경기연회 1심 판결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출교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재판위는 이를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위는 이와 관련해 “엄격히 해석해도 (이 목사가)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한 점 등은 모두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 쪽이 공소기각된 사건을 고발 없이 재기소한 점 등 1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재판위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를 비롯한 지지자들은 재판위의 이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목사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감리회 총회가 내린 결정과 인식 수준이 부끄럽다”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것으로 출교한 판결은 개신교 역사에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어 “(재판위의 결정은)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을 앞세워 감리회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소주 집행위원은 “예수님의 사랑은 누군가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다”며 “이 목사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감리회가 이제라도, 늦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목사 쪽에선 이날 재판위의 출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법정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후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목사는 “사랑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교회로 되돌아가기 위한 복직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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