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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도상환 수수료' 낮아진다…"실제 비용만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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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실제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3년 이내 조기 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금 성격의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