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현장에서 채취한 석면텍스와 나사 잔재물.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일부 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정부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철거 이후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환경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수도권 초등학교 중 8개교를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석면 조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전문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천 용현남초와 서울 우신초, 대영초, 연희초, 홍은초 등 5곳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잔재물은 석면 철거 공사가 끝난 현장에 남아있는 석면 건축물의 조각이나 먼지, 작은 나사 등을 의미한다. 교실 바닥, 교실 칠판 주변, 미술실 바닥, 화장실 앞 바닥, 연구실 탕비실 바닥, 건물 밖 석면폐기물 보관장소 등 여러 곳에서 잔재물이 검출됐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에 속한다. 이런 위험성이 인정돼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교에서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 정책을 집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철거 과정에서 석면 잔재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초등학교에서 채취한 9개 시료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종류는 손톱보다 작은 조각 시료 3개, 조각과 나사가 섞인 시료 2개, 먼지 시료 1개, 미량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서 채취한 시료 3개 등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잔재물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료 종류에서 석면이 나온 것”이라며 “안전지침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 바닥과 의자 등에서 물티슈로 채취한 먼지 시료.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3개 학교의 경우 중 1개 학교는 교실 등을 살펴볼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다른 2개 학교 역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시료 채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단체는 “제대로 잔여물 조사를 하면 대부분의 석면 철거 대상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백석면보다 더 위험한 갈석면도 검출됐다. 갈석면은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각삼석 종류로, 폐에 흡입될 경우 폐 조직에 잘 꽂혀서 백석면보다 발암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갈석면은 1994년에, 백석면은 2009년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 철거는 위험한 공정이어서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방학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안전지침을 무시해 오히려 석면 위험을 가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시급히 잔재물을 청소하고 비석면자재 설치 전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안전 모니터링과 여러 번의 잔재물청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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