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 중앙값 1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진군(23.6%)과 고령군(21.9%), 포항 남구(20.5%)의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높았다.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과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장소의 음주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 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과 음주 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조례안을 제안한다”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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