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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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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영주 발의 ‘간첩법’, 총선 승리해 우선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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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처벌 못 하는 간첩법 보완입법

민주당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반대’

외국간첩 처벌 추진 김영주 입법에

한 위원장 “총선 이겨 최우선 추진”

외국선 ‘적국’뿐 아니라 ‘외국’ 간첩

사형, 무기징역 등 엄벌주의 기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대표 발의 법안인 ‘외국 간첩 처벌법’을 “중요한 정책 이슈”로 규정하고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먼저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김 부의장에 이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상헌 의원이 후속 발의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 1소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들이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3명 중 2명이 공천 불이익을 받았다. 김 부의장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았고, 이 의원은 당이 지역구(울산 북)를 진보당에 내어주는 협상을 자신도 모르게 체결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평가 20% 통보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입당식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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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처벌 못 하는 간첩법

한 위원장은 4일 당 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중국 등 국가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이 지적한 법안은 형법 98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다 보니 적국만 아니면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유출해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부의장은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은 물론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외국 간첩 처벌법)을 발의함으로써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5년 만에 재개시켰다. <세계일보 2022년 8월15일자 1·8면 참조>

김 부의장 등이 발의한 간첩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 1소위에 계류 중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법안이 1소위에 계속 묶여있을 경우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법사위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간첩법은 2004년 민주당 최재천 의원에 이어 2011년 같은 당 송민순 의원, 2014년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만우 의원, 2016년 민주당 홍익표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이 꾸준히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의 정쟁 속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세계일보는 현행 간첩법의 미비점과 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세계일보에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설되는 것은 처벌 못 하고, 반대로 그 나라들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되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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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간첩에 엄벌주의

형법개정 연구회는 2009년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 것을 요청했지만, 국회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해외 각국에선 외국 간첩 행위를 엄벌로 다스리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에 따라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문서 등을 누설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형법상 외환죄에서 ‘국가기밀을 다른 국가나 알선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또는 독일에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전달하는 경우’ 1년 이상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밀을 유지할 특별한 의무를 지닌 자’가 간첩 행위를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한다.

중국은 형법상 간첩죄에서 ‘간첩조직에 가담하거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 ‘간첩 방지법’ 5년 만에 입법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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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가기밀 유출해도 간첩죄 적용 못해… 해외선 엄벌 [심층기획]

https://segye.com/view/20220814510732



“법조계, 형법 개정에 보수적… 법사위원들도 소극적”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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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조만간 법사위 소위 상정 전망… 21대 국회 내 처리 마지막 기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1520019



‘적국 아닌 외국에 기밀유출’도 처벌… 與는 찬성, 野는 신중 ['간첩법' 이번 국회엔 통과될까]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101519830



“국가기밀 탈취해도 ‘집유’ 솜방망이”… ‘외국 간첩행위 처벌법’ 한목소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118515629



간첩법·이민청·국가배상법 … ‘韓 등판’ 힘입어 속도 낼까 [심층기획-‘한동훈표 법안’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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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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