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최근 열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 실질적인 피해자인 한화오션이 더는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해 관리한 것은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추론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며, 불공정한 특혜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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