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농가별 예방 약제 배송
타과원 출입 금지 등 사전 방제조치 이행 당부
충남 아산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에 돌입했다. / 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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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4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를 15일까지 농가별로 배송하고 사전방제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과수원 종사자들은 △타과원 출입 금지 △이동 시 소독 철저 △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묘목 구매 및 반출 시 신고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 신고 △사전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 확인서 제출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등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아산시에서는 겨울철 병원균 잠복 궤양 제거 및 예측 정보를 통한 적기 방제, 연중 상시 예찰과 방제를 통해 2022년 대비 33% 수준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줄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과수화상병균의 생존율이 높아져 개화기 매개 곤충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커졌다"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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