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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65살 되면 변전 노동 자격증 말소…인권위 “나이 이유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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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한 변전시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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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동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용역 노동자의 ‘나이’만을 이유로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유효기간을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변전 전기원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변전 전기원은 고전압으로 받은 전기를 낮추어 내보내는 변전기기를 설치,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데, 한국전력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변전 전기원 자격증 제도를 운영·관리하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변전 전기원으로 일 할 수 있다.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에 따르면 “변전 전기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인증 대상자가 인증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만 65세가 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만 65세가 되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이 말소된다는 의미다. 변전 전기원 2급 자격자인 진정인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나이를 이유로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변전 전기원의 노동강도가 높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나이 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변전 전기원 자격이 말소됐다고 해도 일반 작업자로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만 65세에 도달했다고 하여 건강 및 능력 감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사고 발생 현황도 만 65세 이상에 집중된다거나 더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증 갱신 주기를 짧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 및 능률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만 65세 도달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노년 세대의 노동 및 소득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자격제도 운용 시 개인의 능력과 체력을 검증하지 않고 오직 나이를 기준 삼아 일률적으로 그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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