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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숨고르자 '알트코인' 날아올랐다[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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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4일간 2% 내 변동성 보이며 횡보하자 알트코인 '강세'

가상자산 투심 '극단적 탐욕' 수준

뉴스1

가상화폐 리플(왼쪽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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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 다음 움직임 위해 힘 축적하는 비트코인, 4일간 2%내 변동성 보여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이 4일간 변동성을 줄여가며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4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886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주간 40%에 가까운 상승률(39%)을 보이며 지난달 29일 9000만원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며 8500만원선에서 8800만원선 사이에서 횡보하고 있다. 횡보하는 사이 비트코인의 일일 변동성은 2% 내로 다음 움직임을 위해 힘을 축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이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세를 타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알트코인 중에서는 특히 '비트코인 계열'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캐시와 비트코인골드, 비트코인에스브이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업비트 기준, 최근 일주일 간 비트코인캐시는 74%, 비트코인골드는 96%, 비트코인에스브이는 40%가량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가상자산 시장의 강세를 이끌자 시장 내 투자심리가 극에 달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의 투자심리는 82포인트의 '극단적 탐욕' 단계다.

얼터너티브의 공포·탐욕 지수는 가상자산 투심을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투심이 악화된 '공포' 상태를 의미하며 100에 가까울수록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높은 '탐욕'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거래소가 보유한 코인의 총량인 거래소 코인 보유량은 평균 수치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현물 거래소에서 코인 보유량이 낮을수록 코인의 매도 압력은 감소하며 이는 코인의 가격과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나이지리아 금융범죄위원회, 바이낸스 CEO 청문회 소환장 발부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하원 금융범죄위원회가 최근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 리차드 텅(Richard Teng)에게 청문회 소환장을 발부했다.

나이지리아 금융위는 리차드 텅에게 청문회에 출석, 자금세탁 및 데터자금조달을 포함한 금융범죄 연루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쳥했다.

이와 관련해 나이지리아 하원 금융위원장 진저 오누시브는 "이번에도 리차드 텅 CEO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헌법 상의 권한을 발동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나이지리아 의회는 지난해 12월 바이낸스 전무이사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구했지만, 바이낸스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최근 바이낸스 직원 2명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00억 달러대 과징금 부과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바이낸스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미 부실채권 투자사, FTX 청구권 공격적 매집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부실채권 전문투자사 아테스토가 3억9400만 달러(5240억원) 상당의 FTX 부실채권(클레임)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테스토는 지난해 3월부터 골드만삭스에서 부실채권 트레이딩을 담당했던 킹 오에이를 영입한 뒤 FTX 부실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여왔다.

당시 아테스토가 사들인 FTX 부실채권 가격은 액면가의 20%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블루버그는 "통상 기업이 파산할 경우, 고객들은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때문에 낮은 가격에라도 부실채권을 판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암호화폐 가격이 최근 급등한 가운데 이전에 부실채권을 판매한 고객들은 고가에 매도할 기회를 놓친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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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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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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