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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결혼과 이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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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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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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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과 합의하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으나 시부모는 아이 문제로 불만을 자주 드러냈고 만날 때마다 자리에 앉혀놓고 아내를 설득했다. 아내는 중간에서 손 놓고 있는 남편이 너무도 야속했고 시댁에 다녀온 날이면 어김없이 싸우게 됐다.

그렇게 점점 사이가 멀어지던 와중에 아내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다. 아버지에게는 시골에 땅과 두 달 전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으며 어머니와 언니가 양보를 해 아내는 아버지의 분양권을 얻게 됐다.

아내는 앞으로 내야 할 중도금과 잔금이 걱정돼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이미 자기 명의 대출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내는 결국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간신히 중도금을 납부했다.

부부는 이 일을 계기로 사이가 더 안 좋아졌으며 결국 4달 뒤 남편은 이혼소장을 보내왔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분양권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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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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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너무나도 황당하다. 친정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거나 다름없고, 중도금까지 제 돈으로 냈는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분양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가액은 총 분양대금 중 기납부한 분양대금으로 하거나, 총 분양대금을 적극재산으로 하되 잔금을 소극재산으로 넣어 계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가치가 높아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시세형성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되기 힘들지만 감정을 통해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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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원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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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남편과 심한 갈등을 겪었고,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됐다"며 "아내가 잔금 지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이 전혀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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