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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금융연 "동일 기능·규제 원칙 따라 은행업통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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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효율성 약하고 규제 차익으로 금융 발전 저해"

"미·EU, 은행업통합법 채택…서비스 경쟁력에 기여"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까지 흩어진 은행 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수금 수취 기관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3일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과도하게 개별화된 법체계는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 간 서비스 상식의 차별성이 약해져 금융포용 및 금융 발전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의사봉 사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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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예수금 수취 기관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뉘어 개별화된 법을 적용받고 있다.

규제당국도 예금수취 기관 유형별로 다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규제당국이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규제를 맡고 있다. 상호금융은 모두 협동조합형 은행업으로 동일 기능임에도 기관 유형별로 감독체계와 건전성 규제제도가 달라 규제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각 개별법은 고객 대상을 다르게 구분하는 반면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고객 분할이 이뤄지는데, 이는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중·저신용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는 기관은 고객기반이 단순해 위험에 더 노출되고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례로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했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감소했다. 반면 연체율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은행보다 5.45배 높았다.

그는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차별성에 기반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업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은행업통합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예금수취 기관은 은행 저축은행, 협동조합은행 등으로 구분되나 모두 은행업법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의 동일 규제 대상이 된다.

미국도 예금수취 기관은 은행, 저축기관,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등으로 나뉘는데 은행과 저축기관은 은행법에 따라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CC)의 동일 규제를 받는다.

김 연구위원은 "개별화된 법제는 목적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구분하고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화가 과도해 규제 차익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면 오히려 단점이 돼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본연의 역할이 사라질 가능성에 있다"면서 "은행업통합법은 금융기관 유형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해 금융서비스 기능의 다양화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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