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플랫폼서 가입했더니 3% 비싸진 보험료…광고비 '이중 부과' 문제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험사 영업채널에 따른 보험료 현황/그래픽=김현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빅4 손해보험사가 보험 비교 플랫폼에서 자사 홈페이지보다 3% 비싼 보험료를 받는 가운데 해당 보험료의 산정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교 플랫폼 보험료는 기존 CM(사이버 마케팅) 보험료에 플랫폼 수수료 3%를 단순 합산한 금액인데 CM 보험료에 포함된 광고비를 제하지 않고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유입된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건 '이중 부과'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3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빅4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보험 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홈페이지보다 3%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같은 상품이라도 플랫폼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빅4 손보사는 보험 비교 서비스가 가동된 후 PM(플랫폼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원래 보험사의 영업 채널은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 △TM(전화 상담) △CM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 PM을 신설한 것이다. 빅4 손보사가 산정한 PM 보험료는 기존 CM 보험료에 자사가 플랫폼에 내야 할 수수료 3%를 단순 합산해 산출됐다.

보험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은 빅4 손보사가 CM 보험료에 녹아 있는 광고비를 PM 보험료에 불필요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비용을 고려해 CM 보험료를 산출한다. CM 채널을 통해 상품이 판매되려면 온라인 배너 광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비도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한 셈이다. 반면 보험 비교 서비스는 개별 손보사의 광고와 관계없이 운영된다. 손보사는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배너 광고를 하지, 보험 비교 플랫폼으로 넘어가도록 광고를 하진 않아서다. 플랫폼은 'CM 보험료+플랫폼 수수료 3%' 구조로 PM 보험료가 산출되면 광고비가 이중 부과되는 꼴이 된다고 본다. 보험사가 온라인 배너 광고를 위해 내는 비용은 플랫폼 수수료율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 고객은 개별 손보사의 배너 광고를 보고 유입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한다"며 "광고비를 빼고 플랫폼 수수료 3%를 더해 PM 보험료를 제대로 산출하면 현재 손보사가 플랫폼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보다 싼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형 손보사는 플랫폼과 홈페이지 보험료가 동일하다. 한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대형 손보사는 자사가 플랫폼에 내야 할 수수료를 그대로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중소형 손보사는 플랫폼 수수료 3%를 기존에 내던 광고비와 동일하게 생각해 CM과 PM 보험료를 똑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빅4 손보사는 자율적으로 PM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의존도가 커지면 손보사가 '을'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 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이 최소한의 방어라고도 설명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입점을 꺼리는 보험사를 설득하기 위해 PM 채널 운용을 허용하고 보험사가 PM 보험료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한 대형 손보사는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고 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며 "보험사는 플랫폼 종속을 경계하고 있는데도 고객 편의 차원에서 플랫폼에 입점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