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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차량 불길 치솟는데 도주…부탄가스 흡입 혐의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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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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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 가스통을 싣고 다니던 20대 운전자가 폭발 사고로 차에 불이 나자 달아났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지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도로에서 흡입을 목적으로 차량에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같은날 오후 4시 15분께 부탄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지만, 차량을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지난달 29일 새벽 인천 서구의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몰았던 승용차는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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