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예고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 등 정기 보고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 업무를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대체투자 운용 현황을 살피기 위해 자산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은행권은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 잔액을 포함해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은 최근 북미를 중심으로 가격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 유럽 등 부동산에 대체투자한 잔액은 56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사업장이 어디인지 파악이 가능한 단일 사업장에 투자된 금액은 3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금 중 기한이익상실(EOD)이 된 금액은 2조3100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9월 이후 EOD 사업장은 3개 더 늘어나 손실이 우려되는 투자금 규모는 다시 2조4600억원으로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리스트를 전달받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상시 살펴볼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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