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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예비 시아버지가 징역 25년 강력범죄자…결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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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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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예비 시아버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최근 출소한 강력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한 여성이 파혼을 결심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파혼을 당한 형 A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B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사귀고 결혼하기로 했다.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았으며 청첩장도 만드는 등 결혼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 C씨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고백했다. 아버지는 1997년 징역을 선고받고 2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출소했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씨는 “(아버지가)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내자고 했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라며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분노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의 의미를 가져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상대방의 학력, 재산상태 기망, 직업사칭, 혼수갈등 등은 약혼해제가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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