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30대가 된 고교시절 성범죄 2명,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일어난 2008년 당시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으나, 201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2)와 B 씨(3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친구 사이던 두 사람은 각각 17·16세였던 2008년 7월 안양시의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씨(당시 15세)와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는 2009년 C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한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7월 A·B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났고 피고인들이 현재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