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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배신자 낙인, 집요한 보복까지…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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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김보미 기자 :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에 모두 눈을 감는다면 더 큰 부정과 비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왜 일을 굳이 시끄럽게 만드냐'는 식의 압박을 가하거나, 인사 조치를 통해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여연대나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에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한 자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 전에 이들에게 미리 조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