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 규명…발포 책임자 등은 못 찾아
5·18 희생자 사망 경위와 민간인 학살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거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발포 책임자 등 핵심 쟁점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17건 조사과제 중 11건 진상규명
조사위는 특별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모두 21개의 직권조사 과제를 선정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조사 과제 4건이 병합되면서 최종적으로 17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11건은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민간인 사망자 166명에 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인별 사망 경위와 장소 등을 특정했다.
광주 외곽 봉쇄 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재정립했다.
이미 잘 알려진 주암마을과 송암동 등을 포함해 총 5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고, 이로인해 71명이 숨지고 208명 부상, 7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락가락하던 행방불명자의 규모도 179명으로 확정했다.
5·18 당시 행방불명됐다고 신고한 242명 중 신원이 확인된 9명을 제외하고 관련성이 없거나(53명) 중복으로 집계된 행방불명자(1명)를 추려냈다.
조사 과정에서 이름 없는 시신으로 안장돼 있던 무명 열사 5명 중 3명이 행방불명자라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2001년 묘지 이장 과정에서 6명의 행방불명자 신원을 확인한 이후 20여 년 만에 나온 성과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고(故) 전두환의 주장과 달리 헬기 사격 사실을 확정했고, 보안사 등 국가권력이 5·18 유족과 피해단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특수군, 간첩이 개입했다는 등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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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책임자 못 밝혀…6건 진상규명 '불능'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이었던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여부 및 행방불명자 소재' 등을 포함해 모두 6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추후 진상조사가 필요한 쟁점이라는 취지다.
불능 결정된 과제 중에는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경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도 포함됐다.
특히 발포 책임과 관련해서는 실무진과 전원위원회 조사위원간 견해차가 컸다.
실무진은 계엄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진술 조사를 통해 날짜별, 장소별로 발포 경위를 파악하고 전두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교차 검증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거나 '조사관 편의에 따라 진술을 무작위로 인용했다'는 지적 등이 쏟아지며 전원위원회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했다.
암매장의 경우 제보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지 않았다.
조사위가 출범하기 직전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역시 5·18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위는 당시 다수의 시체가 암매장됐다가 제3의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후 항구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조사위원은 암매장과 가매장, 방치 등 매장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암매장으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공군 전투기 출격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부동의 증거(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됐다.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시점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불능 처리됐다.
조사위 관계자는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집대성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국민 화합을 위해 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조치를 담은 대정부 권고 사항을 포함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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