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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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졌지만 두 특검법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오후 국회에선 두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고,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두 특검법은 이날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은 폐기된다.
쌍특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표결에 나섰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제22대 총선 전부터 수사 기간 내내 언론 브리핑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석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회의에 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된 의혹들이 있으니 더 추가해서 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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