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미국서 3번째 법원 판결 나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 결정, 콜로라도주·메인주도 같은 판결

머니투데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그린빌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오는 3월 예정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CNN 등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반(反) 내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다음 달 19일 예정된 공화당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가 예상됨에 따라 판결의 효력을 유예했다.

일리노이주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9 의회 폭동 당시 내란을 선동했다며 공화당 예비선거를 비롯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미국 헌법을 지지하는 선서한 공직자가 대한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리노이주 법원은 이같이 주장하는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리노이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을 주장해온 단체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은 이 판결을 두고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일리노이주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직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판결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위헌 결정'이라며 "신속하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이 나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취지로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메인주 선거 책임자인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도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그는 메인주 법원에 벨로즈 국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도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문제와 관련해 심리에 착수했지만,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워싱턴 주 등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각 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리는 3월5일 '슈퍼 화요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의회 폭동 발생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의회에 가서 지옥처럼 싸우라"며 선동적인 연설을 반복해 논란이 됐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