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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들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 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60대 B 씨와 C 씨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9천여만 원과 향응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은 자기 팀으로 배당된 B 씨 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 내용을 미리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 경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8개월간 조사한 끝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다만 A 경감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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