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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2심 승소로 징계 수위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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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과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

하나금융 "그룹 내부통제 효과적 작동 노력할 것"

아시아경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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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도 승소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1심 판결 중 원고 함영주에 대한 부분(문책경고)을 취소한다”며 함 회장의 항소를 인용했다. 그러나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는 정당하다며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한 잘못이 있다며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을 맡은 함 회장도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한다.

하나은행과 함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한 번 더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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