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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대법 "성적 학대 맞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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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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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성적 학대'가 맞다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A 씨는 2022년 5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B 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A 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성적 조작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B 군이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 군이 형식적으로 '동의'로 평가할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어린 나이에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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