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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반발로 이장직에서 퇴출당하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오늘(2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진천군 덕산읍 전 이장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차량을 몰고 다니며 현 이장 B 씨와 마을 주민 C 씨가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5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9월 주민들에 의해 마을 이장직에서 퇴출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퇴진을 주도했던 이들의 상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장의 임기와 연임 조건은 마을 총회를 거쳐 결정되는데, A 씨는 2017년 새로 만들어진 이 마을에 들어와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초대 이장으로 선출된 뒤부터 계속 이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를 조회해 A 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퇴출당한 뒤 1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들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조용히 범행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더 큰 보복에 나설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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