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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전시 봄철 유원지 주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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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불법 영업행위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도 단속

연합뉴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는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유원지와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다음 달 4∼8일 유원지·기차역·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카페·패스트푸드(햄버거 등)·제과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는 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 12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및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신고) 업체 제조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등 식품 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 또는 고의 상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도 3월부터 4월까지 행락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해 단속한다.

수사1팀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행위, 무신고 및 영업장 불법 확장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사2팀은 공중위생업소의 미신고·무면허 영업행위 등을, 수사3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각각 단속하게 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맞춤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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