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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억1500만원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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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소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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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업체 한 곳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2021년 임 전 의원이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8일과 10일 지역구와 국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다. 임 전 의원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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