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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택시서 깜박 잠들었더니…"기사님, 강변북로를 왜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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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비게이션 보급, 택시 택시 호출 앱 등으로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택시 부당요금 피해에 대한 호소는 종종 나오고 있다. 최근 택시에서 잠이 들었더니 평소 1만5000원 거리를 멀리 돌아 요금이 3만5000원이 나왔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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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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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전날 지인의 부모님 조문을 위해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A의료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밤 10시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탔다.

A씨는 "일이 피곤해서인지 택시 안에서 깜박 잠이 들었는데 택시가 갑자기 강변북로를 타더라"며 "청량리로 가는데 왜 강변북로를 타냐고 물어보니 '이게 더 빠르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잠깐 잠이 다시 깨서 보니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보이더라"며 "돌고 돌아서 택시비가 3만5000원이 찍혔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같은 거리에 택시비 1만5000원이 나왔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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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앱에서 중랑구 A의료원과 강변북로, 유엔빌리지, 청량리 경로를 차례로 안내한 모습 [사진=다음지도 캡쳐]



A씨는 "한남동을 왜 가냐고 따졌더니 택시기사분이 '길이 막혀서 그랬다. 반값만 받겠다'고 하더라"며 "경찰도 '선생님 그냥 반값만 받겠다고 하니 좋게 넘어가시죠' 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도 택시에서 바가지를 쓴 경험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택시에서 술냄새 풍기면서 자다 일어나니까 기사가 미터기보다 돈을 슬쩍 더 입력하더라"며 "카드 승인 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누리꾼은 "평소 자주 다니는 코스에서 원래 4500~5000원이 나오던 거리를 어느 날 택시를 타니 8000원이 나왔다"며 "미터기 봉인이 풀려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술 먹었다고 승객에게 바가지 씌우려는 기사분들은 반성해야 한다" "좋은 택시기사들까지 욕보이는 짓이다" "술 마시고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내비게이션 찍고 가던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였나 보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당 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해 당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할 때는 해당 택시의 차량 번호, 장소, 일시, 위반 내용을 가능한 자세히 기억해 접수하는 것이 좋고, 차량 번호는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신고를 통해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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