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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오픈AI "NYT가 저작권 소송 위해 돈 주고 챗GPT 해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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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AI타임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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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픈AI가 NYT의 해킹을 주장하며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다. 오픈AI와 NYT 간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로이터는 27일(현지시간) 오픈AI가 전날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챗GPT 등 우리 제품을 해킹했다"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 100건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오픈AI는 이어 "NYT가 매우 비정상적인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해킹을 수만번 시도했다"라며 "이 해킹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기만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픈AI의 제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려면 챗GPT의 답변이 NYT 콘텐츠와 동일한 결과값을 낸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질문을 수만번 반복해 내놓았다는 말이다.

오픈AI는 "NYT의 주장은 저널리즘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밝혀질 진실은 NYT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우리의 제품을 해킹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픈AI는 NYT가 시스템을 조작하는 데 누구를 고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안 크로스비 NYT 변호인는 "오픈AI가 '해킹'으로 이상하게 잘못 표현한 것"이라며 "단지 오픈AI가 NYT 저작권이 있는 뉴스를 도용하고 복제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백만개의 기사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그 증거로 원문 기사를 그대로 출력한 챗GPT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

당시 오픈AI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버그'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보상 문제로 협상하던 중 갑작스럽게 소송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NYT는 오픈AI가 콘텐츠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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