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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것 잘못 먹었다간” 사진속 웰빙 간식…긴급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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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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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서울 송파구)이 판매한 가평잣엿을 긴급 회수 조치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가평잣엿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7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들이다.

50g으로 포장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495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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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조사 및 회수기관이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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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다.

이 같은 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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