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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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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무기 제조·개발에 쓰이는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부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와 그의 아들인 B 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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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회수출 경로 이미지. 부산본부세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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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공작기계는 탄도미사일, 유도 폭탄 등 대량파괴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이용했다.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온 것이다.
부산세관은 “최근 러시아 수출에 통제되는 품목이 확대되면서 불법 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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