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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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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둔갑’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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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소비자를 현혹하고, 폭리를 취하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과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할 계획이다. 먼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각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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