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 당시 기록검토 미진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참극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 없는 여러 전제사실과 피고인이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행위가 뒤섞여 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사실 쇠파이프가 아니라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본 사건은 제3자의 시각으로 조망할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직전 혼인파탄 경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두 차례의 이혼소송 소장을 거의 그대로 축약해 옮겨놓은 것"이라며 "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던 부부 갈등에 대해 이혼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소장이 마치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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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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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현씨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연기 그만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감정적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본질적으로 법정은 피고인의 죄상을 규명하고 반대로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도 형사소송법과 사법체계가 용인하고 있는 한도 내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죄상과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가족을 달랬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성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 A씨의 소득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 언행을 하게 한 뒤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추석 명절에 A씨만 남겨두고 자녀들과 홍콩 여행을 가는 등 가족 내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피해자 직장에 전화해 A씨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A씨가 자녀의 책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현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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