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소득기준 폐지 등 사회보장 협의 예정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등 전 자치구 전면 확대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1인당 최대 100만원
28일 서울시는 이같은 지원책을 골자로 한 '서울형 아이돌봄'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 연간 1만명 규모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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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양육가정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올해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30만원의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개선한다. 오는 5월에는 돌봄 시작·종료시간 QR을 생성해 확인하는 돌봄활동 전용앱을 개발하고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소득제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와 적극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운영에 들어간다. '등하원 돌봄'은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등 등원(7~10시) 시간 전후에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16~20시) 시간 전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 돌봄'은 복통, 단순감기와 같은 질병으로 갑자기 아픈 아이의 병원을 데려다주고 돌봐주는 서비스, '영아전담 돌봄'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경력있는 돌보미를 연계하고 3~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 출생으로 인한 양육공백 심화, 산후조리 등 특정기간 돌봄 수요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소득기준 없이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단, 소득수준에 따라 90~100% 차등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실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0원~116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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