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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게 계열사 누락과 관련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필요한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홍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자료를 냈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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