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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단독]'코인 상장 뒷돈' 핵심증인 MC몽, 3차례 출석 거부…법원, 강제구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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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300만원 과태료 부과

증인소환장 송달했지만, 법정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씨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26일, 올해 1월17일, 2월14일 세 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신씨 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신동현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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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의 피고인은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씨 남편으로 알려진 안씨를 비롯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종현씨,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이 전 대표는 배임수재, 강씨와 송씨는 각각 배임중재 혐의로 기소됐다.

MC몽은 안씨와 강씨 사이 총 50억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이다. 강씨가 코인 발행사 관계자인 송모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씨와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줬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안씨와 이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30억원 외에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C몽은 이 '추가 20억원'에 대한 안씨의 사기 혐의와 얽혀 있다. 검찰은 안씨가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그해 4월 MC몽이 미화 7만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일이 터졌다. 이 리스크로 실제 투자는 무산됐음에도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씨 측 주장이다.

앞선 공판에서 양측에서 내세운 증인 2명의 진술은 정반대로 엇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인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강제구인 절차 돌입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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