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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돼지유행성설사' 주의보…1∼2월 8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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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최근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등 경기 남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28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돼지 분변 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ED는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환절기와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돼지의 분변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되면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고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경기지역에서 PED는 2021년 6건, 2022년 16건, 지난해 5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부터 모두 8건이 발생했다.

PED는 최근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PED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외부인 및 축산 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제로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농장 내 사육 중인 어미 돼지에 대해 적정한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 기간 격리 관찰한 뒤 농장 내부로 입식해야 한다.

경기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에 대해 유입 원인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하고 올바른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을 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때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는 시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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