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3시쯤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충돌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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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혀 교통사고 당한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인근 도로 상황.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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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던 경차 차량이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지 않고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한 후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A씨 차량과 부딪힌 것이다.
당시 유턴을 하던 경차 차량의 경로에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있었다.
A씨는 "교통사고 처리 결과 보험사에서 8대 2로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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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차량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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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상대가 유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좌회전 형태로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 같다"면서 "상대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턴할 때는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는 우회전이 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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