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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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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 부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유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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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 선택 교사 순직 인정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A교사에 대한 유족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27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청구인인 유족에게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실에 꽃 한 송이가 놓여져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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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사망 7개월 만 ‘순직 인정’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다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동료 교사 등은 A씨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나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는 사망과 직무 간 연관성 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 사망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이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21일 A씨를 포함해 최근 교권 침해와 업무 과중 등에 시달리다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심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유족 측에 결과가 통보되는데, 유가족은 이날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인사처는 심의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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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인 지난 2023년 9월 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교육청 로비에서 관계자들이 추모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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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극단적 선택’ 교사 순직 인정

과거에도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 2017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과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의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순직이 인정됐다.

같은 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이 2020년 유족 급여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인사처는 두 차례에 걸쳐 순직 유족 급여 청구를 기각했으나, 행정소송 끝에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출근길에 이른바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초등 교사 B씨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을 통해 학교로 가던 중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을 동시에 당해 숨졌다. 가해자 최윤종(31)은 지난달 22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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