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사업 시행 시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과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해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입찰 때 별도의 보안감점을 받아 왔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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