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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성균관·유림 "근친혼 기준이 4촌?... 가족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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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근친혼 기준 완화 검토하자

"인륜해체...족보도 성씨도 무너진다"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근친혼)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는 27일 최근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5촌과의 결혼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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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아직 국민 대다수가 6촌까지를 가까운 친족으로 관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을 두고 현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민법은 ▲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1항을 재판관 5대 4로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혼인한 경우 무효(809조 2항)’라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의 ‘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는 이런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법무부의 이런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한 데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A씨와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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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성균관장 [사진출처=성균관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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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균관,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성명에서 "결국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혼인인문화에 대한 급진적 변화는 결국 가족 해체는 물론 도덕성 붕괴를 초래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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