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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이슈 교권 추락

교권침해 화두 던졌던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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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오늘 서이초 교사 유족에게 통보

서울교사노조 "기쁘고 서글퍼…진상규명 계속"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 49재인 지난해 9월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 고인이 근무한 교실에 꽃이 놓여져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4.02.2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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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교권침해를 사회적 화두로 던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7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고(故) A교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A교사 유족이 오늘(27일) 순직 인정 통보를 받은 게 맞다"고 전했다.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해 7월18일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교육계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서울교사노조 등 교직단체를 중심으로 고인이 생전에 문제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교사를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해 왔다.

이에 교사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A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토요집회를 이어가면서 교권회복 운동을 전개했다. 최대 인원 20만명이 참여한 집회와 A교사의 49재인 지난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여야 합의로 '교권4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A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리했다.

교사들은 지난 17일에도 집회를 갖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A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 수석부위원장은 "(순직인정 결정을 듣고) 기쁨과 서글픔이 동시에 느껴진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아직 순직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많은 교사들도 인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 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함께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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