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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제주판 쉰들러’ 만나 목숨 구한…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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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시 선덕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건물 입구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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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을 청구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은 1950년 5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업위반죄 등으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강순주(94)씨에 대해 9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는 2011년 1월 26일 희생자 결정된 생존 수형인으로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재심청구는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합동수행단은 희생자 결정이 없는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명(박화춘 할머니와 오씨)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거주하는 4·3생존 희생자 강 씨(호적상 1932년 9월생)는 일본 나고야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1945년 광복이 되자 귀국했지만 1948년 4·3의 광풍을 마주했다.

일본말은 유창하지만 한국말이 어눌했던 16세 소년은 동네 지인과 숨어 있다가 영문도 모른채 잡혀갔다가 다행히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이후 또 한번 예비검속으로 붙잡혀가는 운명을 맞았다. 불순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성산포경찰서에 연행된 후 제주항에 있는 주정공장에 끌려가 취조와 고문을 당한 것.

바로 그때 훗날 ‘제주판 쉰들러’로 불리는 문형순(1897~1966) 성산포경찰서장이 지역에서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221명을 총살하라는 군의 명령에 ‘부당(不當)하므로 불이행(不履行) 하겠다’며 강씨 등을 풀어줬다.

문 서장은 제주 4·3사건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 지금은 ‘제주판 쉰들러’로 불린다. 말년에 그는 대한극장(현대극장의 전신)에서 매표원으로 일하던 중 1966년 향년 70세에 홀로 생을 마감했다. 강씨는 문 서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하기도 했고 4·3 보상금(100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강씨의 가족으로는 현재 배우자와 아들, 딸, 사위 등이 있다.

합동수행단 왕선주 검사는 “생존 수형인이고 연세가 드신데다 배우자 역시 중환자여서 재판부에 최우선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3월 중에는 재심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2022년 2월 10일 최초 청구한 이래 현재까지 48차에 걸쳐 총 1390명을 청구해 그중 45차로 청구한 수형인까지 총 130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은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검에서 1차로 10명을 청구하고 2023년 2월 22일 합동수행단이 그 업무를 이관받아 2023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2차~8차에 걸쳐 총 70명을 청구했다. 1차까지 포함하면 모두 80명을 청구한 셈이다. 현재 5차 청구 수형인까지 모두 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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